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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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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란?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을 위해 정부가 건강검진과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올해부터 임신 여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꼭꼭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

 검사비 신청 바로 가기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 만 20세~44세 여성 중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 해당 여성의 배우자(남성은 만 20세~49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도 가능 (단, 증빙 필요)

☑️검사비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 (단,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 하여야 함.)

 

☑️신청방법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후 지정 병·의원에서 건강검진 및 상담 진행

출처 e보건소

3.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Q&A

Q: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동거 및 사실혼 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Q: 건강보험 자격 꼭 있어야 하나요?
A: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은 따로 없어요. 즉, 소득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확인해 주세요.

 

Q:주요 검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빈혈, 풍진, 갑상선, 간염, 성병, 혈압, 당뇨, 정액 검사 등이 포함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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