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확인 하시고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

2.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한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 (증빙 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지원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이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3.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까지 지원됩니다.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급 절차
양육비채권자 지원신청➡️서류검토 및 지급요건 확인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1) 지급결정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2) 부지급결정 ➡️ 업무종결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02-3479-5514)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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