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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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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힘든 가구에게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지원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자가진단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각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이소득의 48%(4인기준 292만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확인 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

출처 : 마이홈

월세 세입자라면? 임차급여가 가능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가구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가구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가구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가구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가구 667,000 531,000 428,000 363,000

3.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이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청년의 통장으로 주거급여가 직접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내용 및 지급일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로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장애인, 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의에 따라 주택수선

 

2025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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